외국인 유학생 관리 손놓은 대학… 불법체류자 양산

입력 2011-12-29 19:04


충남 논산시에 있는 4년제 대학학력 인정학교인 한민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5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였는데 이 가운데 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들이 대거 이탈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물론 건강검진도 미흡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전담직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숭실대는 지난해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유학원을 통해 한꺼번에 학생 400여명을 유치했지만 불법체류율이 높아 감사원과 법무부의 지적을 받았다. 모집·선발 과정에서 자격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학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최대 55%까지 학비를 깎아줘 무분별한 유치와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29일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사후 관리가 부실한 숭실대 한성대 등 17개 대학을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4년제 201곳 등 전국 대학 347곳의 유학생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는 데다 일부 언론사 대학평가 지표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들어 있는 점 등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치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성대는 2010년 외국인을 확대 유치하면서 엄격한 심사 없이 유학원을 이용해 학생을 선발했고, 학점이 2.0 이상이면 학비를 50%나 감면했다.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외국인 입학자격을 토픽(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로 제한했지만 올해 입학한 외국인 20명 가운데 4급 이상은 4명에 불과했다. 대구예술대는 유학생 건강보험가입비율이 0%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비자발급제한대학보다는 부실 정도가 덜한 대학 7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12곳은 컨설팅 대학으로 지정했다. 시정명령대학은 비자발급제한대학과 더불어 내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한양대 등 4년제 대학 8곳과 동양미래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 인증대학은 중도탈락률이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