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운동 규제 위헌] 고삐 풀린 SNS 표현 자유… 2012년 선거 ‘핵폭풍’
입력 2011-12-29 21:58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엔 탄식과 환호가 엇갈렸다. 거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대비된 분위기는 확연했다. 야당지지 성향이 뚜렷한 20∼30대 젊은층의 선거운동에 고삐가 풀린 셈이어서 한나라당은 난감해했다. 반대로 민주통합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고무된 모습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과 SNS상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은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SNS를 통한 의사 표현을 금지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선관위는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운동은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위헌 판결이 난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일 뿐이라는 것이 중앙선관위 입장이다. 하지만 헌재 판결의미와 여론동향을 살펴볼 때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트위터 등 SNS에 대한 규제 해제는 향후 각종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올 들어 SNS는 ‘안철수 신드롬’을 만든 주역이다. 10·26 재보선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SNS가 보여준 ‘투표독려’와 ‘투표인증샷 놀이’가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20∼30대는 야당 성향이면서도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 큰 선거에서 젊은층 투표율은 노년층 투표율의 절반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2002년 대선 때부터 인터넷이 일정부분 젊은층의 정치관심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부터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젊은층의 선거참여 열기를 부추겼다. 이제 젊은층은 더 이상 정치 무관심 세력이 아니다. 투표율도 노년층에 거의 육박한다는 게 선관위 분석이다. SNS를 하는 젊은층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떤 선거에서도 이기기 어려운 형국이 됐다.
여야가 최근 들어 젊은층을 잡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총선 공천 때 20∼30대 후보자를 내세우기로 한 것은 SNS 세대를 잡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소통강화 기치를 내걸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 26세밖에 안된 벤처기업인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임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튼 각 당의 SNS 대책은 더욱 강화될 게 분명하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