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된다… 방통위, 익명성 부작용 대책 없어 논란 예고

입력 2011-12-29 18:47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2007년 7월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나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통신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방송·통신 요금 중 일정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