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후 다시 못온다… 교과위, 개정안 의결
입력 2011-12-28 22:10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된 가해자는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재적위원 4분의 1만으로도 소집할 수 있게 했다. 자치위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에 가해 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다.
또 한번 전학 간 가해자는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치료를 위한 요양비와 심리상담·조언·일시보호 비용까지도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사를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토록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