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 성추행 재판 고대생 1명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1-12-28 18:51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 중 한 명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피해 여학생 A씨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배모(25·구속기소)씨와 그의 어머니 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사실과 달리 크게 부풀려졌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며 같은 학교 의대생에게 돌린 혐의다. 배씨와 서씨는 사실확인서에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로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적은 뒤 동료들로부터 동의한다는 서명날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가해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등 가해학생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려대는 배씨 등 가해학생들을 복학이 불가능한 출교 조치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