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원서도 ‘준 성추행’ 확인… 생활교사, 야간에 장애 여성 불러 안마 강요
입력 2011-12-28 18:55
영화 ‘도가니’의 무대가 된 광주 인화학교와 인접한 복지시설 인화원에서도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광주 인화원에서 안마 강요행위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생활교사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화원이 지난 10월 폐교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게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한 여성 생활인은 야간에 생활교사 2명에게 불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안마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다수의 생활교사도 강압적인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의 안마 강요행위는 성추행에 준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생활교사에 의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조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카드를 제시하자 생활인 다수가 동일한 생활교사를 지목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내부 폭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나왔다. 이 밖에 외출·물품 제한, 두발 통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