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현직 부장판사 6차례 170만원 상당 금품·향응 받아
입력 2011-12-28 22:08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이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부산지법 A부장판사(50)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어치의 식사와 와인 등 6차례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부장판사가 친분관계에 의해 현금이 아닌 몇 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 또는 인사 청탁을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고,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는 절도와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최 변호사의 사무장 최모(57)씨를 사건 알선료 239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모(36·여) 전 검사는 지난 23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비리를 철저히, 투명하게 규명하겠다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특임검사팀을 꾸렸지만 28일간의 수사결과는 사건 당사자 3명의 구속과 현직 법조인 1명에 대한 징계 통보였다.
특임검사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중국 아파트 시행사업 부도로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최 변호사가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로 거짓 행세하는 진정인 이씨를 만난 후 이 실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신체포기각서 등을 쓴 최 변호사와 진정인 이씨, 이 전 검사가 얽히고설킨 ‘3각 치정사건’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2 법조비리’ 의혹 제기 분위기에 몰려 특임검사를 서둘러 임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