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공동책임”… 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11-12-28 23:57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학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지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2006년 지방의 한 공립고교에 입학했으나 1년 이상 집단 괴롭힘을 당해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2008년 김씨를 괴롭힌 7명의 학생은 폭행·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김씨와 가족은 가해학생들과 학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구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가해행위를 담임교사가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학교운영자인 지자체는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경기 지역에서 운영 중인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112앱,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나 112에 신고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곧바로 출동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