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대대적으로 벌인 진짜 이유는?

입력 2011-12-28 20:31


[미션라이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통과를 위해 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을 불교계가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사학을 고사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교계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8일 논평을 통해 “불교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 문제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며 “이는 수많은 기독 사학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2000명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지난 3월 중순까지 서명은 2만 여장에 불과하자 불교계가 적극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3월 19일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용지 및 선전물(6만장)을 제작해 서울지역 사찰 및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대불청 회장은 “종교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신교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야 한다”고 불교계 언론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또 불교계 신문은 사설을 통해 “종교강요 금지조례, 교계 손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도 서명운동을 독려했다.

결국 불교계는 조계사 봉은사 등 시내 주요 사찰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명(유효서명 1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8만5000장 이상의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

언론회는 “종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종교 필수과목 폐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교계가 적극 나서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이런 내막을 한국교회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불교계의 이런 활동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과정과 종교 갈등, 교권침해, 교육현장의 이념 등을 고려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심의해 주길 요청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와 에스더기도운동 등은 재심의를 위한 교계의 서명운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불청 이광철 홍보실장은 “학생인권과 인성 등을 고려해 서명운동을 벌인 것”이라며 “종교과목을 듣고 싶지 않은 학생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