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입국 내외국인 지문 채취 추진

입력 2011-12-28 00:27

중국은 앞으로 출입국 내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26일 공안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7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이에 대해 출입국자 신분을 쉽게 파악하고 방역이나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 초안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취업할 경우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법에 따라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은 5년 이내에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이 출입국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를 하는 등 과도한 통제를 할 경우 인권 침해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