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건전 지자체 감액 교부금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

입력 2011-12-27 19:23

내년부터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액한 교부세를 건전하게 운용한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채발행 미승인, 투·융자 미심사, 예산편성 기준위반, 법령위반 과다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교부세 감액 내역을 적극 공개해 주민의 직접 통제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예산효율화 우수 지자체와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