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회항때도 면세품 면세효력 인정

입력 2011-12-27 19:22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하더라도 면세효력을 인정,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회수하지 않게 된다.

승객이 구입한 물품이 면세품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현행 관세청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비행기(선박) 출항 후’로 돼 있다. 따라서 물품을 산 승객이 탑승 후 비행기가 결항·회항하는 경우 면세품 확정 이전 상황이 돼 물품은 회수돼야 하며, 승객은 재구입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며 “국무총리실은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