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 5세 유치원 전형료 없어진다
입력 2011-12-27 19:22
서울시내 일부 사립 유치원이 대학처럼 입학전형료를 걷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본보 12월 5일자 11면 기사 참조)
시의회는 사립 교육기관이 공통 교육·보육(누리)과정의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내년부터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입학전형료의 징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2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는 만 5세 아동은 누리과정이 설치된 사립 유치원에 입학할 때 선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2013년에 만 4세, 2014년에 만 3세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시내에서 유치원 선발수수료 징수가 사실상 금지된다.
선발수수료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입학원서를 접수하면서 전형료로 3만∼9만원씩을 받은 뒤 추첨에서 떨어져도 돌려주지 않아 일종의 횡포라고 지적돼 왔다.
김 시의원은 “기존 조례에 따르면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무상교육을 취학 직전 유아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선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선경 정책실장은 “전형료를 없애면 학부모들이 여러 유치원에 원서를 넣은 뒤 한 곳만 선택하게 돼 원생 선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별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전형료를 조례로 일괄 제한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