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소년부 송치… 공대위 “솜방이 처벌로 면죄부”

입력 2011-12-27 22:03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들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군(17) 등 고교생 16명 전원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교육 당국에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도 “장애인 인권에 후진 기어를 넣은 무책임한 결정” “또 다른 ‘도가니’ 사건의 불씨를 지핀 셈” 등의 발언을 하며 개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죄질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 등 인신 구속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학생들의 개선 가능성을 참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는 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돼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