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징역 2년 추징금 32억 선고
입력 2011-12-27 19:04
기업재무개선(워크아웃)을 빨리 끝내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낮은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7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내년 2월 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천 회장의 공소사실 중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15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