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편의 대가 금품수수 국세청·금감원 직원 4명 체포
입력 2011-12-27 22:07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전격 체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세금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국세청 김모 사무관과 문모 주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0·2급)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42·4급)씨 등 간부 2명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최근 수년간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비은행 검사역인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을 받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르면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