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24억 배상”… 조봉암 선생 유족 손배 승소
입력 2011-12-27 19:05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7일 조 선생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선생의 아들에게 13억원 등 2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3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조 선생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59년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조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선생의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간첩 누명을 쓴 채 사형됐으므로 위자료 등 137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