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꼼수’ 사라질까… 교육부, 등심위 회의록 홈피 공개 의무화
입력 2011-12-27 19:05
각 대학에서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28일부터 대학 등심위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등심위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등록금을 근거 없이 과도하게 올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심위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80여개 대학과 전문대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등심위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등심위는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총장에 자료 추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등심위가 작성한 회의록은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나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심위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