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실종 예방’ 아동 지문·사진 등록제 전국 확대

입력 2011-12-27 19:04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 사진 등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 해당 아동이 실종됐을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내년 2월 5일 시행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라 실종아동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소재 추적에 활용키로 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