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직원 ‘공무원’ 꼬리 뗀다

입력 2011-12-27 19:04

서울대가 28일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전과 다른 자율을 누리게 됐지만 이사 선임과 총장추천위 구성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대는 28일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이사 후보를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을 모두 승인했다. 학내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회는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재정부는 법인이 된 서울대 관악·연건·수원 캠퍼스 등 국유재산 2조6108억원(913만㎡)어치를 무상 양도키로 했다. 이는 서울대가 요청한 재산(3조7256억원)의 70.1%다. 정부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추가 양도를 검토하고 있다.

법인 전환으로 서울대는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받은 이전과 달리 자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졌다.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외국인 석학 영입이나 학문단위 신설·조정 등도 쉬워졌고 교직원 신분도 법인직원으로 바뀌어 인력관리가 자유롭게 됐다.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두고 평의원회에 의결기능 일부를 부여하는 형태로 바뀐다. 직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도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이사회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 이사 선임절차나 총장추천위 구성 등을 별도 규정으로 유보한 것 등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