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 서류제출 부담 대폭 완화… 2012년부터 ‘신고필증’ 등 폐지

입력 2011-12-27 18:47

내년 1월부터 수출업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데 필요한 첨부서류가 줄어든다.

27일자 국세청 관보에 게재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에 따르면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 등이 폐지된다.

이뿐 아니라 국세청은 기존의 불필요한 서식 기재항목을 없애고 첨부서류 작성이 수월해지도록 작성요령을 고시에 추가했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영세율 첨부자료의 전자제출도 추진해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