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의무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강화… 공정위, 2012년 4월부터 적용
입력 2011-12-27 18:47
내년 4월부터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이 각 기업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내년 4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 대상 기업은 종전에는 자본총계와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넓어진다. 공시대상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의 30% 이상 소유한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곳으로 늘어난다. 현 기업집단 기준으로 총 245곳이 대상이다. 공시 일시는 이사회 의결 후 다음 날, 비상장업체는 7일 이내다.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는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줄고 시장 자율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계열사 간 결합(M&A)은 사전 신고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 경쟁제한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이다. 다만 사전에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정하기 어려운 증권시장 내 경쟁매매 등은 종전처럼 사후에 신고한다. 또 자진신고(leniency) 제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현행처럼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