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여러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입력 2011-12-27 18:14
①인터넷 구직사이트에는 시급 4500원이라고 적혀 있는 음식점의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은(16)양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450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백화점 주차요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18)군은 지하 주차장의 심한 매연 때문에 목이 아파 작업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목이 상해 피까지 나오는 등 건강이 악화됐지만 아무런 보상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은양이나 정군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 십상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청소년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가 사업장에 없다면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1388.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과장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휴일 등을 특히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1주 개근하면 1일의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여자청소년은 월 1회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업장은 예외다.
청소년이 받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2011년에는 4320원이고, 2012년에는 4580원이다. 따라서 이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15∼17세는 1일 7시간, 18세 이상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때는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이 나와야 한다.
이 과장은 “정군처럼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아플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 및 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준다.
아르바이트 도중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알바Talk’에서 인터넷(게시판 및 채팅) 상담이나 문자 상담(#1388)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거나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여성부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과 함께 배달, 서빙, 조리, 주유 등 업종별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28일부터 나눠 줄 계획이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