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렙 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민주통합, 합의안 사실상 거부

입력 2011-12-27 18:37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대체할 법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3년간 입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6인소위를 가동한 데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통해 미디어렙법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2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사실상 거부됐다. 여야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KBS,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하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미디어렙을 적용하되 의무위탁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의총에서 팽팽한 찬반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1미디어렙에 복수의 방송사가 포함돼야 한다’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20%로 낮춰야 한다’ 등의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사실상 18대 국회 활동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미디어렙법 처리가 19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