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은 자동차 부과금 물려 출고가격 비싸진다
입력 2011-12-27 22:16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 가격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된다. 유럽 일부 국가처럼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과금, 미달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품의 제조나 유통이 제한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우선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자동차의 가격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과금(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고 연비가 나빠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는 가격이 훨씬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그린카드 발급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렌터카, 카셰어링(차량 한 대를 여러 운전자가 공유하는 제도) 등을 통해 내년 중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늦어도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인 우리나라도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과 공공부문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900만t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60만장 이상 보급된 그린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해 2012년에는 150만장 이상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린이 주변 화학유해물질 퇴치=두 번째 역점 사업은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젖병과 놀이용 고무공 등에 쓰는 프탈레이트 등 5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 허용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이 발견되면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해 아토피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 관련사실을 표시토록 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관리기준도 ‘신설되는 시설’에서 2016년부터는 ‘기존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즉 그때까지 보육원과 놀이터 등 모든 시설 내부에 있는 바닥재, 벽지, 흙 등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진단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피해를 줄이려면 제조부터 유통과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토의 환경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4대강 주변을 생태적 가치에 따라 보전구역, 복원구역, 생태적 이용구역으로 차등 관리키로 했다. 농업활동 과정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계인접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면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점오염원관리계약제도 도입키로 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