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거수사 역점… 장애인·아동 보호 핵심
입력 2011-12-26 19:12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법무부의 내년 업무는 선거의 해에 대비해 공정한 선거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 구축,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신뢰가 실추된 검찰이 비위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사범 양형기준 미리 공개=내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고 재외국민 선거까지 도입돼 어느 해보다 선거업무가 많다. 검찰은 다음 달에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법무부는 내년 총선 전에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미리 공개키로 했다.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무부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와 상시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외선거 사범을 수사할 검사를 재외공관에 영사로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외통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위기의 검찰, 4단계 비위방지 대책=우선 선발단계에서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파견되는 검찰 교수가 검사 지원자의 인성·자질을 평가해 부적격자는 임용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지만 평가서만으로 자질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단계로 행동강령·공직윤리 합숙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3단계로 연 2회 비위검사 집중관리대상을 선정해 감찰키로 했다. 대검의 집중감찰 결과는 6개월마다 법무부에 통보돼 비위 발견 시 즉시 징계된다. 4단계로 내부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검사 비위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본부·상급청에서 3개월 내 신속히 처리하고 감찰담당자·기관장의 부실감찰 책임을 추궁하는 책임감찰제를 시행한다.
◇강력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 구축=법무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정신질환자, 사이코패스의 ‘묻지마’ 범죄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감호·감정유치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내년 3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12월에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서민·약자를 보듬고 준법인 우대=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 벌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7월에는 무변촌 또는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법률구조공단 지소 9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수형자 가족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상면회시스템도 구축된다.
준법행위에 대한 형사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 내년 4월부터 조세·환경·산재 분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준법실적을 참작해 벌금액·구형량을 낮추고 기소유예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