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경찰 고발장 실수… 13년 도피 탈영병 풀려나

입력 2011-12-26 19:13

탈영 후 21년 넘게 병역의무를 회피한 40대 남성이 최근 붙잡혔으나 검찰과 경찰의 실수로 법정에서 풀려났다.

1989년 군에 입대한 김모(40)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라는 배치명령을 받았다. 선임자의 구타와 고된 시위진압 근무를 견디지 못해 1년 뒤 탈영한 김씨는 8년 만인 98년 붙잡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재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어린 전경들과 근무해야 하는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또다시 탈영했다.

김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수배까지 당하자 고향인 대구에 13년간 숨어 지냈으나 지난 5월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이 미리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김씨를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복무이탈자를 처벌하려면 현행법상 경찰서장 명의의 고발이 필요한데, 이 사건 고발장은 방범순찰대 행정소대장이 작성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성준 판사는 “이 사건은 부적법한 고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를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다음 달 만 40세 생일이 지나면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