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무력통일’ 주장 종북 사이트 운영 기장 기소
입력 2011-12-26 19:1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6일 종북(從北)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민항기 기장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토론방 등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시물 650여건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148∼162명이 탈 수 있는 B737 기장으로 근무했으며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등 해외 종북 사이트에 접속, 친북 문건을 접했다.
김씨는 활동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 게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차츰 직접 글을 작성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북과 준전시상태에 들어선다면 썩은 부위 확 도려내고 무력으로 통일이 이뤄질 절호의 기회다’ ‘전쟁으로 통일이 이뤄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됨’ 등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구속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