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시설 근무 성범죄자 46명 적발… 전원 해임·징계 등 조치
입력 2011-12-26 19:13
일부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초·중·고교에서 정규교사로 교단에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육시설 운영자 1명을 포함해 모두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9만6000여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13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청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당구장·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는 21명, 교사나 개인과외 교습자, 학교 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 19명, 아파트 경비원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자 1명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3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