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디지털 비비티 인수 공정위, 조건부 허용
입력 2011-12-26 18:56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2·3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HDD)업체인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비비티테크놀로지의 기업결합(M&A)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HDD 세계 1위 업체 시게이트와 4위인 삼성전자 HDD사업 부문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대신 웨스턴디지털과 비비티테크놀로지의 기업결합이 데스크톱용 또는 가전용(3.5인치) HDD에서 가격 인상이나 공급량 축소의 우려가 있는 만큼 M&A를 승인하되 3.5인치 부문 주요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가 외국기업 간 M&A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심사 초기부터 전 과정에 걸쳐 미국·유럽연합(EU) 공정거래당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U와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전 세계 HDD 시장은 40조원으로 추정된다. 웨스턴디지털(29%)과 비비티테크놀러지사(17.9%)가 합병하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7%로 늘어 시게이트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
공정위는 “웨스턴디지털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비비티가 사라지면 가격경쟁이 약해지고 출시되는 신제품이 줄어들어 구매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게이트의 삼성전자 HDD사업 결합신청을 조건 없이 승인한 것과 관련, “삼성은 HDD의 구매자이기도 해 양사 간 협조 유인 요인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