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잇따라… ‘새희망홀씨대출’은 전액 면제
입력 2011-12-26 18:56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잇따라 낮아진다.
신한은행은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만기 전 상환하면 상환액의 0.5∼2%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왔다. 신한은행은 원금의 50%까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불균등분할상환 제도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균등분할상환이나 만기 일시상환이 원칙이었다.
또 분할상환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 단위로 0.1% 포인트씩, 최대 1.9% 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주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대출 잔존일수에 따라 줄어드는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기간이 3년 경과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하루단위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행방안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상환수수료율은 1년 단위로 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로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