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없이 보증보험 가입… 보험료 더 내면 가능
입력 2011-12-26 18:56
내년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더 내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택요율제 적용 대상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서 제외된 이행상품판매대금(외상 판매대금)과 이행지급(수수료 등 각종 대금 지급) 관련 보증보험이다.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 개인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본 요율의 2∼2.35배를 더 내면 연대보증 없이 가입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직장인이 자신의 신용한도가 1000만원이면 통상 보험료(1%) 20만원에 연대보증인을 필요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30만∼33만5000원을 내면 주변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