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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코노 팁] 프로보노(Pro bono)
입력
2011-12-26 18:55
라틴어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로 변호사를 선임 못하는 개인, 단체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엔 경영, IT, 회계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으로 확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