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너무 시키고 수당도 안줬다”… 가가 상대 소송
입력 2011-12-26 19:25
미국의 세계적 팝 스타 레이디 가가(25)가 과도한 업무와 보수 미지급으로 전 개인비서에게 소송을 당했다.
뉴욕 지역신문인 뉴욕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가가의 전 비서 제니퍼 오닐(41)이 과도한 업무 및 초과 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가가를 상대로 지난주 맨해튼 연방법원에 미화 38만 달러(한화 4억400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닐은 7168시간을 초과 근무했음에도 보수를 받지 못 했다는 것이다. 오닐은 소장에서 24시간 내내 가가의 모든 짜증을 참아내며 그녀의 스케줄은 물론 재정상태, 식사까지 챙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샤워가 끝나면 즉시 수건을 대령했으며, 마치 개인 자명종 시계처럼 모셨다는 것이다. 2009년 당시 가가의 개인비서였던 안젤라 시엠니 역시 가가가 혼자 자기 싫다는 이유로 대부분 그녀와 함께 잤다고 털어놓는 등 오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가가의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득이 전혀 없는 짓”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