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시대] 친북 민간단체대표 1명 조문 방북

입력 2011-12-26 06:15

친북 성향의 국내 민간단체 관계자 1명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대표 가운데 1명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7명의 공동대표 가운데 1명이 방북을 했다”면서도 방북자와 방북 경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방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연대 측에서 밝힌 조문 방북자가 우리 국민으로 확인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해 조문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는 코리아연대 측 주장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고, 정보 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코리아연대 측은 앞서 지난 20일 공동대표 가운데 박모씨와 황모씨의 조문 방북을 신청했으며, 통일부는 요건 미비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