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때 일반분양은 상한제 적용… 가구수의 10%까지 허용따라

입력 2011-12-25 20:08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허용키로 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5일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도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분할 및 가구수 증가, 수평·별도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층수를 더 올리는 수직증축은 안 되지만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용 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형 주택형을 2개 가구로 쪼갤 수 있고 단지 내 별도의 아파트동을 신축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일반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여 주변 시세를 자극하거나 재건축처럼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에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85㎡ 초과 대형은 현행 30%를 유지키로 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