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땐 이사갈 공간 만들어줘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지침 2012년 시행

입력 2011-12-25 19:56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할 경우 개발사업자가 대체서식지를 조성·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따른 야생동물 대체서식지의 조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서식지를 훼손당하는 야생동물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짓다가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없어지게 되면 아파트 건설업체는 두꺼비들이 이주해 살 수 있는 습지와 생태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대체서식지를 마련해 최소 3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서식지 조성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방안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은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물도 대체서식지로 옮겨 살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30여년 전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때 서식지의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였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