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일부, 카드사 부담
입력 2011-12-25 19:39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감면에 난색을 보이던 카드사들이 결국 ‘백기투항’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각 카드사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카드사들은 구제 대상을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12월 8일 이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감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카드사의 확인전화를 받고도 사기를 당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엔 낮은 감면율을, 피해자의 과실이 적다면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피해구제 요구를 거부했던 카드사들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카드사들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론 피싱이 다른 보이스피싱보다 피해자의 상실감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도 여론을 움직였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피해자의 자산을 빼앗는 수법이지만, 카드론 피싱은 피해자를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1분기에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999건(피해금액 202억원) 발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만큼 전액감면은 곤란하다”면서 “경찰에 접수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감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