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5곳 중 1곳 의정비 올린다

입력 2011-12-25 18:11

전국 지방의회 5곳 중 1곳 비율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244곳 중 충남도의회 경북도의회 등 54곳(22.1%)이 의정비를 평균 3.8%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5352만원으로 108만원(2.1%) 올렸다. 충남도의회는 3.4% 인상하려 했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인상 폭을 조정했다.

경북도의회는 5215만원으로 245만원(4.9%), 광주광역시의회는 4960만원으로 105만원(2.2%) 인상키로 했다.

충남과 경북도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 4873만원과 4699만원 보다 각각 9.8%, 11.0% 높다. 의정비는 행안부 기준액에서 ±20%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방의회는 전남 함평군의회가 올해보다 9.1%(264만원) 오른 3162만원이다. 강원 철원군의회는 3144만원으로 7.8%(228만원), 충남 공주시의회는 3360만원으로 7.7%(240만원) 인상한다. 대구 수성구의회(6.9%), 충남 계룡시의회(6.2%), 강원 양구군의회(6.2%), 경북 예천군의회(5.8%), 전남 장흥군의회(5.6%), 부산 사하구의회(5.2%), 경남 통영시의회(5.1%) 순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액보다 낮은 곳은 대구 수성구의회와 부산 사하구의회뿐이다.

여론조사를 반영해 행안부의 제지를 받은 18곳 중 서울 송파구의회, 경기 양평군의회, 강원도의회, 강원 춘천시의회, 대구 남구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전북 순창군의회 등 12곳은 동결했다.

서울 경기 등 190곳(77.9%)의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서울 중구, 인천시, 대전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등 지방의회 50곳은 4년째, 120곳은 3년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지방의원은 본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이후 지역별로 의정비 인상문제로 논란이 일자 2008년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