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감면’ 극적 합의… 베이너 하원의장 반대 입장 번복, 표결 실시키로

입력 2011-12-23 19:40

미국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반대했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22일(이하 현지시간) 급여세 감면의 2개월 연장안에 전격 합의, 이를 둘러싼 미 의회의 교착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감면 연장안에 반대하던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이 이를 번복하면서 23일 감면 연장을 놓고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그의 측근이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급여세 감면과 함께 200만명에 육박하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연장하기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합의했다. 투표를 통과하면 이달 31일 만료되는 급여세 감면 법안은 일단 2개월간 연장되며 앞으로 의회는 시한을 더 늘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은 앞서 지난 17일 상원에서 찬성 89 대 반대 10으로 통과됐으나 베이너 하원의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급여세 감면 법안의 시한이 끝나면 급여세율은 현재의 4.2%에서 6.2%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세금을 인상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끝낸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미국인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인해 모든 일하는 미국인들은 가구당 평균 1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좋은 소식이다. 가족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