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회사 사실상 지배 M&A… 기업 결합 실질심사 받아야
입력 2011-12-23 19:36
앞으로는 기업 인수 시 상대 회사의 지배적 대주주가 아니라도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기업 결합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는 간소화하되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 선임권,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고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상대 기업을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