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절전의무 10%→5% 완화… 24시간 연속공정 업종도 해당
입력 2011-12-23 19:36
계약전력 1000㎾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겨울철 피크시간 대 전년 대비 10% 절전 의무가 계약전력이 3000㎾ 이하인 중소업체에는 5%로 완화된다.
또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의 업종 가운데 24시간 연속공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10% 감축이 힘든 업체들도 감축률이 5%로 낮춰진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발표한 이후 업계와 협의를 통해 업종별 세부 감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는 24시간 연속공정 업종의 감축률을 5%로 완화하면서도 법인 단위의 공동 감축이 가능하거나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감축이 가능한 업체들은 10%까지 감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전력 상황이 좋지 않은 1월 2∼3주에는 모든 사업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감축에 참여하도록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10% 감축이 불가능한 업체는 예외를 인정해주되 계열사 등이 함께 감축에 동참하고, 대국민 전기 절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피크시간 대 전기 소비를 10% 이상 줄인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춰주고, 한전과 사전 계약을 맺고 조업 조정을 통해 평일 전력사용량 일부를 토요일로 옮긴 업체들도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