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후유증 2,3대 후손 지원 조례 첫 제정…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12-23 19:14

원폭피해자와 부모로부터 원폭 후유증을 물려받은 후손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도지사가 원폭피해자들을 살피고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경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가 2대, 3대도 포함하는 원폭피해자 복지와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문준희(합천·한나라당)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있는 2세와 3세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폭피해자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사람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증세의 경중에 따라 피해 당사자에 한해 일본으로부터 매월 보건의료비 명목으로 17만1000엔을 받거나 원호수당으로 5만550∼13만6890엔을 받아왔다. 또 한국 정부가 이와 별도로 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1세대에게 진료보조비로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입주자의 경우 월 5만원, 미입주자에게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원폭피해자는 지난달 말 적십자사 등록자 기준으로 2675명이며,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가 847명으로 가장 많다. 경남 거주자 가운데서도 합천에 사는 피폭자가 45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110명은 복지회관에서 살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