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비하 패러디’ 이정렬 판사… 창원지법 “적절치 않다”

입력 2011-12-23 19:14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올린 창원지법 이정렬(42) 부장판사의 행동에 소속 창원지법이 제동을 걸었다.

창원지법은 23일 이 부장판사의 표현 행위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포장라면 사진 2장을 올렸다.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1시10분부터 2시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행위에 대해 법관의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히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한 참석자는 “어제 판사 10명 중 9명이 참석해 내년도 법관 윤리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장판사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며 “출장 중인 이 부장판사가 월요일에 출근하면 법원장이 소명을 들은 뒤 징계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장은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의 의견이 나온 이날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트윗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대법관의 일명 ‘신상털기’를 하는 데 대해 “최종 판결과 시기, 경위가 전혀 승복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판사의 신상털기는 좀 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결과의 안타까움과 실망, 배신감 등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탁해 죄송하다”면서도 “분노를 맘껏 표현하시되 신상털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