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해열 진통제 등 가정 상비약 2012년 8월부터 편의점서 살 수 있다

입력 2011-12-23 19:14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 상비약들을 이르면 내년 8월부터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대한약사회가 일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 복지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기자실을 찾아 “약사회 지도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해관계를 가진 약사들이 국민의 능동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 국회가(이런 국민 요구를) 잘 받아줘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잘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8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하는 2분류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약’을 신설하는 3분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약사들이 의약품 분류 체계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편의점 등 특정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수정,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편의점에 국한될 전망이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24시간 구입이 가능하고 약의 관리가 가능한 곳이 편의점”이라며 “편의점은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위해 의약품이 발견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약국 외 판매 대상 약품은 법개정 후 약사회와 안전성 검토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과거 약국 외 판매 법안을 설명하면서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 판콜, 하벤 등 감기약 및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와 제일쿨파스, 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에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과 학교 등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