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포장지에 ‘경고 그림’ 넣는다… 성인병 예방 나트륨 저감운동 전개
입력 2011-12-23 18:59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건복지부 내년 업무계획의 큰 줄거리는 세가지다. 먼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을 줄여나가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건강정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흡연 유도 문구(마일드, 순한 맛 등) 사용도 금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과 2009년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4개나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경고 그림이 혐오감을 주고 흡연율 감소 효과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아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면서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여부를 지켜보되,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직접 ‘담배안전 규제 및 흡연예방 법률안(가칭)’을 별도로 내놓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등 공중시설에서 술 판매와 음주행위도 못하게 된다. 내년 3월에는 나트륨저감화운동본부를 발족해 ‘덜 짜게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을 확대한다.
뚜렷한 노후 대책이 없거나 노후설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퇴직을 앞둔 베이비 부머 등이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10년)을 확보할 수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2013년부터 5년에 1세씩)과 가입 상한연령(현 59세) 연동 등 가입공백 최소화 방안도 마련된다. 건강할 때 연금 일부만 분할 수령한 뒤 나이가 들어 잔여액을 장래 연금에 합산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목표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4월에 시군구에 설치키로 했다.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10명 내외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로 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외 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을 3000가구 늘리고 탈수급시 2년간 계속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도 확대한다. 또 중증 알코올중독 노숙인에게 주거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취자 특별재활시설(Wet House)’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