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건강보조식품 상술 주의
입력 2011-12-23 18:03
최근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한 뒤 자취를 감추는 일명 ‘홍보관’이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물건을 구입한 대부분의 농민들이 고령인 데다 이들에게 일상용품을 무료로 나눠준 뒤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팔기 때문에 상술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가 하면 유명 대기업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판매 업체는 단기간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뒤늦게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다. 피해를 보더라도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물건을 구입한 뒤 14일 이내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구제절차를 알고 있는 노인들은 드물다. 이들 건강보조식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교묘한 상술의 판매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짜 사은품에 현혹돼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순박한 우리 부모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두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다.
김덕형(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