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만세” 외친 종북카페 운영자 징역 10개월 재선고

입력 2011-12-22 21:19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희)는 22일 재판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종북성향 인터넷카페 운영자 황모(43)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다시 선고했다.

황씨는 2007년 8월 인터넷 종북카페를 개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 390여편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 중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구형량 1년6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자 항소했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