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12-22 18:32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아울 브랄랫(19)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더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4)에게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두드(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해적 재판은 9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가 지난 1월 15일 인도양 아덴만을 지나던 중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배에는 석 선장 등 21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해군 청해부대는 2차에 걸친 구출작전 끝에 선원 21명을 모두 구해내고 해적 5명을 생포했으나 작전 과정에서 석 선장이 해적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우리 사법부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