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11-12-22 18:31

국무총리실이 강제 조정한 검·경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이 22일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경찰의 내사 권한을 축소시킨 것이어서 경찰이 강력 반발했으나 결국 수정되지 않았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총리실 조정안의 차관회의 통과 소식에 검찰은 수용 의사를, 경찰은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제한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더 이상 문제제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한 형소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좌절을 느낀다”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입건지휘, 수사중단·송치지휘, 내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차관회의에 앞서 “총리실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시행령의 모법(母法)인 형소법 재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천지우 김현길 기자 mogul@kmib.co.kr